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1일기준표 표기 총 2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1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2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입업무와 관련한 지정사업자로의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6)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방법서 1부 (7) 사업계획서 1부 (8) 자본금·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9) 1. 법인등기부등본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