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축산물운반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축산물판매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5,000원(온라인신청시 4,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신고필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영업신고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2)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대장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영업신고 변경(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제2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