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신고

축산물 영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축산물운반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2. 축산물판매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건당 10,000원(온라인 신청시 9천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업 신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신고필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7) 건축물대장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축산물 영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