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영업 변경허가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7일)
영업 변경신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인터넷 신청시-4천원, 방문 신청시-5천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허가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5) 건축물대장등본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제2항 제5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