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 행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증 : 행정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행정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4)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