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전행정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전행정기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의해 받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정보공개 청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fax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팩스번호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정보공개란> 접수처에서 기관명을 검색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전 행정기관'은 읍면동, 출장소를 포함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보공개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