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교부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등본발급 500원, 열람 300원,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출력물이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이 가산됩니다.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신청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