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최초 등록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30일)
변경 등록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시·도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최초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4) 전년도 결산서 1부 (5) 회원명부 1부 2.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회칙 또는 정관 1부(단체명칭 및 사업 변경시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제4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