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모집금액이 10억원 초과일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행정안전부(0일)
- 처리Processed
- 행정안전부(20일)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3)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당해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 아목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모집등록추천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2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