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등록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정함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옥외광고물법 별표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2) 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 폐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4. 재개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은 제외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1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