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연장허가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10일)
  2. 연장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5일)
  3. 심의대상 연장허가,신고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연장허가 신청시 / 단, 연장허가 대상광고물 중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거나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장신고가 가능 제외 가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1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