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허가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10일)
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5일)
심의대상 허가,신고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도,시.군.구(20일)
- 처리Processed
- 시.도,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내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규격.위치.장소 변경허가(신고)신청시 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시.도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 2. 규격.위치.장소 변경허가신청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2)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3)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4) 설계도서 3. 광고내용만 변경할 경우의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광고내용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1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