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국내
93일기준표 표기 총 93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3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대한적십자사(2일)
- 처리Processed
- 재외동포청(91일)
국외
93일기준표 표기 총 93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3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재외공관(2일)
- 처리Processed
- 재외동포청(9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관련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할린동포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동반가족인 경우 :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4조의2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62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