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등록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등록의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재외동포청(0일)
    처리Processed
    재외동포청(20일)
  2. 변경등록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재외동포청(0일)
    처리Processed
    재외동포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외이주알선업등록신청서(6호),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8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재외동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차대조표 1부 (4)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2.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원본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60000-00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