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재외동포청(0일)
- 처리Processed
- 재외동포청(0일)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외교부, 재외공관(0일)
- 처리Processed
- 외교부, 재외공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단일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외이주신고서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 해외이주를 하려는 사람이 재외동포청에 신고하는 민원(방문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 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 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 및 현지이유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2. 해외이주신고자가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통)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2) (공통)신청인 본인 여권 제시 (3)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이주하는 경우)법정대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사업이주자의 경우)사업계획서 (5) (혼인으로 인한 연고이주의 경우)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 ※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6)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증명서 (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만 해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 공무원확인사항 > (7) 주민등록표 등본 (8) 국세납세증명서 (9) 관세납세증명서 (10) 지방세납세증명서 (11) 병적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 기본증명서(상세)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신청시)신분증(여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외이주법제6조
- 해외이주법 시행령제5조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제5조
- 지방세징수법제5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60000-00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