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세관(10일)
- 처리Processed
- 세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구매대행업자 등록, 갱신 신청서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구매대행업자 등록, 갱신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체납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2) 직전연도 수입물품 총물품가격 증빙자료 사본 (3) 소속 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222조
- 관세법 시행령제231조
-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39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