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승인

수입신고 취하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신고취하승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으나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 (2) 원자재소요량증명서(관세법제89조의경우) (3) 주무부장관확인서(해당의 경우) (4) 기증사실증명서(해당의 경우) (5) 계약서사본(관세법제88조제1항제5호의경우) (6) 당해수요기관확인서(관세법제92조제2호의경우) (7) 통관내역(관세법제96조제2호의경우) (8) 당해사실증명서(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신고 취하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