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취하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신고취하승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으나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 (2) 원자재소요량증명서(관세법제89조의경우) (3) 주무부장관확인서(해당의 경우) (4) 기증사실증명서(해당의 경우) (5) 계약서사본(관세법제88조제1항제5호의경우) (6) 당해수요기관확인서(관세법제92조제2호의경우) (7) 통관내역(관세법제96조제2호의경우) (8) 당해사실증명서(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250조
- 관세법 시행령제253조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1-13조및[별지15-4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신고 취하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