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신고

수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원칙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EDI,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신고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수입신고일이 법령적용 시점의 기준이 됨은 물론 과세환율적용의 기준이 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신고서 (2) 송품장 (3) 가격신고서 (4) 선하증권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 (5)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6)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7) 관세법제226조(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단, 전산확인이 가능한 물품 제외) (8)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9) 사업자등록증명원(국제우편물간이통관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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