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원칙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EDI,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신고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수입신고일이 법령적용 시점의 기준이 됨은 물론 과세환율적용의 기준이 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신고서 (2) 송품장 (3) 가격신고서 (4) 선하증권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 (5)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6)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7) 관세법제226조(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단, 전산확인이 가능한 물품 제외) (8)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9) 사업자등록증명원(국제우편물간이통관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241조제1항
- 관세법 시행령제246조제2항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장제1절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