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증명

전략물자 통관증명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건당 4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략물자가 우리나라로 수입통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증명서로 외국 수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입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략물자 통관증명(신청)서 (2) 전략물자통관증명서(업체용, 수출자용, 세관용) (3) 선하증권사본 (4) 전략물자수입증명서(세관용)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략물자 통관증명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