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승인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수입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양수승인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반입기한 연장 사유 입증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39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