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전화,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30호의 2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된 후 지정당시와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 단순한 상호변경 등 지정사항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재신청 및 심사없이 당해 신고서로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그 밖에 변경사실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39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