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인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수출자 등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도 관세등의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관세 등 환급신청 자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환급신청인 지위를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업사실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 (3) 포괄양수도 사업계약서 (4) 포괄출자신고서 (5) 포괄승계 입증서류 (6) 이사회 회의록 (7) 실적연계 동의서 (8) 법원 선입서 < 공무원확인사항 > (9)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확인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39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