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업무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환전영업자 등록증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전업무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전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여 관세청장(관할 세관장)에게 환전업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장(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도면 포함)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4)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법인의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등기부등본 (6) 일반건축물대장 (7) 법인등기부등본 (8) 사업자등록증명 (9)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10) 폐업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3항, 제23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
- 외국환거래규정2-28조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제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39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환전업무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