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신청(개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호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신청서(개인용)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인이 통관고유부호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본 (단,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2.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 시행령제246조
- 관세법제241조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 제2항 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3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통관고유부호 신청(개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