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서류심사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관세청(0일)
- 처리Processed
- 관세청(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신청서와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현황설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종합인증우수업체 : 수출입업체, 관세사, 운송인 등 수출입 화물의 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관세청장으로부터 안전성과 성실성, 신뢰성을 공인받아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업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2)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자료 (3) 인적사항 명세서(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 (4)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내역 (5) 지정교육기관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255조의2 제2항
- 관세법 시행령제259조의3 제2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3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갱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