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설치운영특허(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업시설의 신속한 건설과 통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보세건설장의 설치.운영을 특허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보세구역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서 (2) 보세구역 도면 및 부근 위치도 (3) 공사계획서 (4) 도입 시설재 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7) 국세납세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191조
- 보세건설장관리에관한고시제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3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세건설장 설치운영특허(갱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