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특허

보세건설장 설치운영특허(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업시설의 신속한 건설과 통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보세건설장의 설치.운영을 특허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보세구역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서 (2) 보세구역 도면 및 부근 위치도 (3) 공사계획서 (4) 도입 시설재 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7) 국세납세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3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세건설장 설치운영특허(갱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