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등록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 : 별지서식 1호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등록,갱신)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세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사본 (2) 금융기관등의 자산평가액 증빙서류(개인인 경우) (3)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6) 국세납세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3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