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
- 접수Received
- 세관(1일)
- 처리Processed
- 세관(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을 폐업하거나 30일이상 휴업할 경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합보세구역폐업(휴업)신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종합보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제9조 제1항
- 관세법제203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3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