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요청서 종합보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보세구역내 입주한 업체가 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해당세관에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운영신고서 (2)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증 사본) (3) 종합보세사업장의 위치도 및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공장 등 건물의 평면도(다층건물인 경우 층별 평면도를 포함한다) (4)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보세공장기능의 경우 작업공정 및 제품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공사계획서(보세건설장기능에 한한다) (5)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필요시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소유 토지인 경우) (8) 국세납세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 시행령제215조 제1항
- 종합보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제7조 제1항
- 관세법제19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3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