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지정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지정갱신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세관장으로부터 지정된 제주지정면세점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30일전에 세관장에게 지정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갱신 신청서 (2) 임직원의 자격증명서류 (3) 국유재산사용허가증사본 등 임대차계약 확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건물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2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지정갱신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