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세관(14일)
- 처리Processed
- 지방법원.지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 별지서식 제6호, 제6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세관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고자 할 때 당사자가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세관에 이의제기하면 처분세관이 이를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통보하는 민원사무 입니다.(법원의 재판기간은 아래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의제기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1조
- 관세법제277조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제1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28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