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승인

수출입통관 허용 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세관(0일)
    협의Consulted
    특허청(0일)
    처리Processed
    세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통관보류물품의 수출입신고를 한자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 (2) 담보제공서 (3) 침해물품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관련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27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출입통관 허용 요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