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거나 외국무역선(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적재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반입확인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4) 매매계약서 2. 원상태 유류 적재허가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항자격변경시 과세내역 (2) 내항운항일지 (3)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기간중 유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타 유류 및 선·기용품 적재허가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항공기의 종류 (2) 선박톤수, 승무원수, 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호, 제4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4항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1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2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