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기업심사과, 등록

해외거래처부호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외거래처부호 신규/변경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외공급자부호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해외거래처부호 신규, 변경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1.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표기가 된 송품장(Invoice) 2. 1.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 3.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2) 1. 변경내역 증빙서류 사본(변경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2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외거래처부호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