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특허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45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공무역의 진흥을 위한 관세 등 제세의 과세가 보류된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의 설영 특허 또는 보세공장의 기간갱신 신청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신청서 (2)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3)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사본 (4)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5)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7) 국세납세증명서 (8) 공장등록증명 (9) 운영인·임원(보세공장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2. 갱신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2)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3)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5. 특허갱신 신청서 (5)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174조
- 관세법 시행령제188조
- 관세법 시행규칙제67조, 제68조
-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6조, 별지 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2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