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교부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무역통계진흥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무역통계진흥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년분 수출/수입 실적 통계 각각 기본료 28,000원 +1매당 400원 등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통계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증명서 또는 통계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관세청장·세관장 또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통계표의 교부 신청서 (2)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1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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