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관세법시행령 제143조에서 정하는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관세청(30일)
기타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과세전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118조제2항
- 관세법 시행규칙제61조
-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제38조 및 별지11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1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