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심사정책과, 신고

수입물품 가격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EDI,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격신고서 (2) 송품장 (3) 계약서 (4)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5)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다만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생략 가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1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물품 가격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