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관세청, 세관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관세청,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관세청, 세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필수적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 (2) 최근3년간의 당해물품의 수입실적 자료 (3) 거래관계기본계약서 (4) 수입물품관련 사업계획서 (5) 수입물품공급계약서 (6) 기타 가격결정근거자료 (7) 최근 3년간 당해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가격과 이윤 및 일반경비 2. 필요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1년간 국내판매가격 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 (2) 최근 1년간 국내판매가격 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공제율 산정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 시행령제30조제2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3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1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