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심사정책과, 기타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관세청, 세관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관세청, 세관(0일)
    처리Processed
    관세청, 세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필수적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 (2) 최근3년간의 당해물품의 수입실적 자료 (3) 거래관계기본계약서 (4) 수입물품관련 사업계획서 (5) 수입물품공급계약서 (6) 기타 가격결정근거자료 (7) 최근 3년간 당해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가격과 이윤 및 일반경비 2. 필요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1년간 국내판매가격 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 (2) 최근 1년간 국내판매가격 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공제율 산정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1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