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심사정책과, 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일반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관세평가분류원(0월)
    처리Processed
    관세평가분류원(1월)
  2. 특수

    1년기준표 표기 총 1년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65일(약 1.0년)

    접수Received
    관세평가분류원(0년)
    처리Processed
    관세평가분류원(1년)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일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신청서(일반용) (2)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 사본 (3)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4) 수입물품공급계약서 사본 (5) 수입물품가격 결정의 근거자료 (6)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2. 기본서류(특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신청서(특수관계자용) (2) 거래당사자의 사업연역·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 (4)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5)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6)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7)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 (10)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1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