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일반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관세평가분류원(0월)
- 처리Processed
- 관세평가분류원(1월)
특수
1년기준표 표기 총 1년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65일(약 1.0년)
- 접수Received
- 관세평가분류원(0년)
- 처리Processed
- 관세평가분류원(1년)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일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신청서(일반용) (2)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 사본 (3)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4) 수입물품공급계약서 사본 (5) 수입물품가격 결정의 근거자료 (6)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2. 기본서류(특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신청서(특수관계자용) (2) 거래당사자의 사업연역·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 (4)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5)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6)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7)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 (10)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37조제1항
-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40조, 제4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1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