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지정

특정물품 간이보세 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갱신)신청서 보세운송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담보제공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명 (4) 보유장비현황 (5) AEO공인여부 및 법규수행능력평가등급 (6) 임원중 관세사 재직 여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1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특정물품 간이보세 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