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현장제출 및 기타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으나, 내국물품적재허가(수출신고수리전 선적승인)를 받아 직접 본선에 적재 후 수출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은 적재할 수 있으므로 수출물품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출항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140조 제6항
- 관세법 시행령제161조제4항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42조 제1항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1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