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품목분류1과, 확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HS01류 ~ 97류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관세평가분류원(0일)
    처리Processed
    관세평가분류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수수료 없음. 단,시험분석을 요하는 경우 3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품설명서(별지1호 서식 을지) (2)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3) 신청대상물품 견본(견본 미제출시 사유서 및 대체사진 3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