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관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항 별표7에 의거 1통당 400원(서류제출생략 건은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분할증명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원재료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P/L발급 시 < 공무원확인사항 > (1) 수입신고필증(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2. 서류제출대상 선별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내거래 인정서류 (2) 양도일자 확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수입신고필증(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2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4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8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