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환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세관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환급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의 양을 소요량계산서로 산출하여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요량 계산 서류 (2)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3) 자재명세서(BOM) (4) 외화입금증명서(군납, 외화판매 등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5)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6) 수출신고필증(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항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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