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1. 필수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신고서(수입신고서식 사용) (2) 송품장 (3) 선하증권(B/L)·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2. 2. 필요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수입승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서류 (3) 다.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포장명세서,보수작업신청서,내.외국물품혼용작업신청서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186조
- 관세법 시행령제202조
-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18조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