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승인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선(기)적기간연장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세공장수출신고수리물품선(기)적기간연장승인신청서 (2) 장치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수출신고수리필증(내부자료확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선(기)적기간연장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