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선(기)적기간연장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세공장수출신고수리물품선(기)적기간연장승인신청서 (2) 장치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수출신고수리필증(내부자료확인)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251조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제79조
-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39조 제2항 및 별지2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선(기)적기간연장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