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견본품 반출 기간연장·취하 신청(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 기간연장·취하 신청(승인)서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14호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 기간연장·취하 신청(승인)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세공장견본품반출허가를 득한 후 수출상담의 지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반출기간을 연장 또는 일시반출 일정 취하사유가 발생하여 취하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세공장견본품 반출기간 연장, 취하 신청(승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보세공장견본품 반출허가(신청)서(내부보관자료 확인)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171조
- 관세법 시행령제186조
-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29조제2항및[별지1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 기간연장·취하 신청(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