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등록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관세청(0일)
    경유Routed via
    관세사회(0일)
    처리Processed
    관세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통관취급법인등(등록, 등록갱신)신청서 관세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통관취급법인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송.보관 또는 하역업의 등록증 사본 (2) 등록증 사본 (3) 법인의 재산상황 (4) 최근사업년도결산서 (5) 항공기등록증명서(항공운송취급법인에 한함) (6) 법인의 정관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7) 자동차등록원부(갑/을) (8) 선박원부(해상운송취급법인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