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수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EDI,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이사물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서 (2)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사항 신고서 (세관비치) (3) 주요물품명세서 (세관비치) (4) 포장명세서 (5)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사본 (6)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또는 주요물품 통관내역서 (7) 여권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8)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주민등록정보(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96조,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 관세법 시행령제246조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2
-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이사물품수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